여자친구가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먼저 시비를 건 것은 상대 여자였고 술에 떡이 돼서 몸도 못 가누면서 계속 욕하고 말도 안통하길래 자리를 피하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욕을 해서 주위 사람들이 다 쳐다보게되니 여자친구가 화가 나서 조용히하라고 핸드폰으로 정수리 쪽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특수폭행죄가 해당되나요? 핸드폰이 위험한 물건인가요?
저희 법인으로 특수폭행죄로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술자리에서 사소한 시비나 말싸움이 특수폭행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면 성립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 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란 ‘그 자체로 흉기에 속하지는 않으나, 특수한 상황 하에서의 성질과 사용 방법에 따라서는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일컫는 용어로, 칼 등 뿐만 아니라 술잔, 술병, 집게 등도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등 위협하는 방식으로 사용했다면 특수폭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핸드폰도 예외는 아닙니다. 실제로 핸드폰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사람에 대해 법원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하였고, 휴대폰의 모서리로 사람의 머리, 얼굴 부위를 내려치는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음은 경험칙에 속하며 휴대폰을 형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복사 120시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3. 25. 선고 2019고단2430 판결).
특히 특수폭행죄는 일반 폭행죄보다 처벌이 무겁고, 무엇보다 친고죄 혹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중범죄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꼭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등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최소한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