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폭력과 고부갈등으로 이혼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하나요?

Q

남편과 시댁의 괴롭힘 때문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폭력행세 하는 남편이나 시시때때로 시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혼만 이야기하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말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볼려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까지는 안되더라구요.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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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분의 폭력적 행동과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아 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면 폭력적으로 변한다는 점에서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이는 재판상 이혼사유와 함께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배우자의 폭력과 시댁의 부당한 간섭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됩니다.' ①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②남편의 폭력행위(구타, 폭력행세)는 제3호 및 제6호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간섭이 정도를 넘어선 경우 이 역시 제3호의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로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③다만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폭력 및 부당대우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상해진단서, 문자, 녹취, 경찰 신고 이력, 상담기록 등)가 중요합니다. ④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며, 폭력의 정도와 기간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신변안전 확보가 이혼 절차 진행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①이혼 이야기만 꺼내도 폭력적으로 변한다면, 소송 진행 전에 먼저 안전한 주거 확보나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한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경찰 신고에 대한 부담이 있으시더라도, 실제 폭력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신고 이력이나 상담 기록은 추후 이혼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를 통해 상담받으며 기록을 남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③필요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과 별개로 또는 함께 접근금지 등 가처분(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방지법상 보호조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④이혼소송 진행 중에도 별거를 통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안전한 거처를 확보하고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하시고 ②폭력 정황이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상해가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두시며 ③이혼소송 제기와 함께 필요 시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신청하시고 ④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위해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폭력과 시댁의 부당한 간섭은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신변안전 확보가 우선이므로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으며 변호사와 함께 절차를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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