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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남편의폭력 이혼하려면

Q

남편과 시댁의 괴롭힘 때문에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습니다. 뭐만 하면 폭력행세 하는 남편이나 시시때때로 시어머니의 간섭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힘이 듭니다. 이혼만 이야기하면 폭력적으로 변해서 말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볼려고 했지만 사람 마음이 또 그렇게 까지는 안되더라구요.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어디서 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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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고부갈등만으로는 본 사유가 성립되지 않지만, 이로 인해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거나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으로 부터 폭행이나 학대를 당한 경우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명확한 증거와 주장이 필요한 부분이기에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이혼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명확한 입증자료를 준비해보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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