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제안해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급여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사업주는 급여를 알아서 잘 책정해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나은지,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3개월이상 주5시간 이상 단축근로를 행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시어 정산받으시고 잔여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 단축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