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대신 단축근무를 제안받아 근무시간을 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게 나을까요?

Q

개인 사정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더니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제안해 근무시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급여도 크게 줄어드는 상황인데, 사업주는 급여를 알아서 잘 책정해주겠다고만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것이 나은지, 중간정산을 받는다면 최근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3개월이상 주5시간 이상 단축근로를 행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시어 정산받으시고 잔여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 단축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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