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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급여 변경시 퇴직금

Q

안녕하세요. 제가 개인일로 퇴사를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단축근무를 제안하셨어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반으로 줄어들면 괜찮을거같아서 말씀드렸더니 좋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러면 급여가 전보다 많이 줄어드는데 사장님은 알아서 잘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간정산을 받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중간정산으로 하면 최근3개월 금액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3개월이상 주5시간 이상 단축근로를 행할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시어 정산받으시고 잔여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시 단축된 근무시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받도록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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