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저 모르게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는데, 제 신분증이나 위임장 등 대리 관련 서류는 전혀 없었고 계약금도 분양사에서 빌려준 금액으로 처리된 상태입니다. 서류는 다음 날 접수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분양 계약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분양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
더불어 형사상의 위법 사항이 있을 가능성도 있으니 형사고소도 병행하시면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시 법리 구성, 관련 첨부자료, 증거자료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