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친이랑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촬영한 영상을 전여친이랑 같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후에 카촬죄로 고소를 했고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하에 촬영했고, 따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한적도 없습니다 저처럼 억울한 카촬죄 고소당하면 무혐의 받을 수 있나요?
저희 법인으로 카촬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경찰 첫 조사 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무혐의 또는 무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을 변호하여 무혐의 또는 무죄로 이끈 사례가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카촬죄의 경우 다른 성범죄와 달리 사진이나 영상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남습니다. 이 때문에 억울하게 연루되었다고 해도 해당 혐의를 쉽게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처럼 처벌이 두려워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삭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수사 기관에서는 포렌식 수사를 통해 충분히 복구시킬 수 있고, 증거를 담긴 기기를 소멸시키려 했다면 증거물 인멸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벌금형 이상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및 전자발찌 착용, 아동・성범죄자 기관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건 초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한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며, 억울하다고 해서 수사기관 조사 시 무조건 아니라고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행동할 경우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수사기관의 조사 전에 성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수임 경험이 있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여 억울한 부분을 법률 요건에 맞춰서 소명하는 전략을 세운 후, 변호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