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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사이트 개설하면 어떤 처벌 받나요?

Q

안녕하세요 제가 6개월동안 도박사이트 회원 관리와 홍보를 담당하였다가 운영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도박공간개설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지금 경찰조사 받고 있는 중인데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교도소에 갈 확률은 얼마나 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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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저희 법인으로 도박장개설죄에 연루되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질문자님과 유사한 상황에 놓인 분들도 많습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경찰 첫 조사 전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대처한다면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도박공간개설죄는 회원 관리나 홍보 등 부수적인 업무를 담당했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고, 또한 사이트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이나 자금을 관리하거나, 은닉 및 가장에 관여했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만일 도박공간개설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범죄수익의 은닉을 예비, 음모하기만 해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도박사범으로 인정될 경우 수익금에 대한 추징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벌어들인 전체 수익의 금액이 클수록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도박공간개설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도박공간개설죄 등 재산범죄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인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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