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니 개인회생은 기각이라는 것도 있더라구요 . 그래서 좀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은데 어떤게 기각사유인지도 궁금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도 궁금합니다.
개인회생을 확실하게 진행하고 싶으신 마음에 기각 사유와 예상 소요 기간을 미리 파악해두려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은 인가만 받으면 끝이 아니라 신청, 인가, 변제까지 전 과정에서 여러 함정이 있을 수 있어 사전에 충분히 알아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먼저 '개인회생 기각 및 인가 전 폐지 사유'를 살펴보면, ①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은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와, 개시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폐지되는 경우로 나뉩니다. ② 대표적인 기각 사유로는 채무자가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장래 계속적·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채무 총액이 개인회생 대상 한도(담보부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를 초과하는 경우, 재산 목록이나 채권자 목록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한 재산을 은닉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③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보다 낮게 책정되어 채권자에게 불리하거나, 가용소득 산정이 부정확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변제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한 경우에도 인가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이미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지 일정 기간(원칙적으로 5년, 하나의 절차 이용 후 다른 절차 이용은 별도 판단)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절차 진행 중 폐지 위험'입니다. ① 인가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변제금을 연체하면 법원이 직권 또는 채권자의 신청으로 변제계획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② 소득이나 재산에 중대한 변동이 생겼음에도 이를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③ 절차 진행 중 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도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요 기간'입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는 통상 1~2개월, 개시결정부터 변제계획 인가까지는 채권자 이의 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4~6개월 정도 소요되어, 전체적으로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 내외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② 인가 후에는 변제계획에 따라 3년(2018년 이후 원칙 3년, 예외적으로 5년까지 연장 가능) 동안 매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모두 이행하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나머지 채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재산 목록과 채권자 목록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작성하시고, ② 최근 소득 자료(급여명세서, 사업소득 증빙)를 성실하게 준비하여 변제 가능액을 현실적으로 산정하시며, ③ 과거 회생·파산 이력이 있다면 재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④ 인가 이후에는 변제금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동이체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개인회생은 재산·채무 은닉, 변제 여력 산정 오류, 이용 이력 등이 주요 기각 사유이며 신청부터 인가까지 약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