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찢은 초범 어떻게되나요? 판결 나온거 있나요? 1년이상 ~10년이라 징영 또는 3천이하 벌금이던대 재판 결과 나온 사례 있나요?
투표용지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4조에 해당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선고 사례를 보면, 초범이고 단순히 기표 후 용지를 찢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법정형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의 처벌이 내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거 사례에서는 초범·우발적 행위·반성 등의 정상이 인정되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벌금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거 관련 범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법원이 엄중하게 바라보는 측면이 있고, 해당 행위의 의도(단순 실수인지 고의적 방해인지), 투표 진행에 미친 영향, 이전 유사 범죄 전력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초범이라면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벌 없이 마무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으나, 반성문 제출과 성실한 조사 협조가 중요합니다. 현재 조사 단계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