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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피해자 계좌내역 조사하나요?

Q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후에 그걸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가 경찰관분이 제 계좌 내역에 불법토토 내역이 있는걸 보고 절 조사할 가능성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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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사에 있어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동의 없이 해당 범행과 관련한 은행거래내역 등을 조회 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고소가 제기된 내용에 한하여 조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질문자께서 본인의 범죄피해에 대하여 신고하면서 가해자에게 이체한 내용을 증거로 제출한다면 특별히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신고 내지 고소 하시면서 범죄피해와 관련된 계좌내용을 미리 증거로 제출하신다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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