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일정중 1일 결근 했는데도 주17시간이 되면 주휴시간을 주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 즉,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던 관계없이 개근하지 못하고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일정중 1일 결근 했는데도 주17시간이 되면 주휴시간을 주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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