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에 하루 결근이 있었던 직원인데, 그래도 그 주 총 근무시간이 17시간이 되긴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주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개근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2) 즉, 실근로시간이 몇 시간이던 관계없이 개근하지 못하고 결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