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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언과 외도로 이혼할 경우

Q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언과 외도로이혼 생각만 하다가 이제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렇게 사는게 의미가 없을 거 같아 정말 갈라설 각오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바람 피우다가 걸린 것만 세번이고 이혼은 절대 안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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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혼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나 유책행위가 분명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라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추가로 외도 뿐 아닌 부당한 대우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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