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폭언과 반복된 외도를 한 남편, 상대가 거부해도 이혼할 수 있나요?

Q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지속된 남편의 폭언과 외도로이혼 생각만 하다가 이제는 아이들 때문이라도 이렇게 사는게 의미가 없을 거 같아 정말 갈라설 각오로 상담 받고 싶습니다. 바람 피우다가 걸린 것만 세번이고 이혼은 절대 안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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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초부터 10년 가까이 남편분의 폭언과 세 차례의 외도를 겪으시면서도 아이들 때문에 참고 지내오셨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느끼셔서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배우자가 절대 이혼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정이라면 재판을 통한 이혼이 충분히 가능한 영역입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지속적인 폭언은 각각 독립적인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각각 별도의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 차례에 걸친 외도는 그 자체로 제1호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반복성으로 인해 혼인관계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도 평가됩니다. ② 10년간 지속된 폭언 역시 정신적 학대로서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어, 부정행위와 폭언을 함께 주장하시면 이혼 청구의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③ 배우자가 '절대 이혼 안 된다'고 버티더라도, 이러한 사유들이 입증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자녀 문제는 이혼 청구와 함께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유책배우자인 남편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도가 반복적이고 혼인기간이 길수록 위자료 액수 산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② 혼인기간 중 형성된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되며, 이는 명의와 무관하게 실질적 형성·유지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③ 자녀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정해지며, 그간의 양육 실태와 자녀들의 의사(연령에 따라)도 고려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외도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메시지, 사진, 카드내역 등)와 폭언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문자·진단서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협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재판상 이혼 소송을 제기할 준비를 하시며, ③ 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권을 하나의 소송에서 함께 청구하시고, ④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양육 계획도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반복된 외도와 장기간의 폭언은 재판상 이혼사유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이며, 배우자의 반대와 무관하게 소송을 통해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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