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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의 경우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Q

배우자가 오랜 시간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두터웠던 만큼 배신감이 들고 너무 힘드네요. 배우자 외도의 경우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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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으로 질문 주셨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법정에서 이혼소송을 추진해야 하며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선 법적인 이혼 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를 규정하는 민법 제840조 배우자 외도는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이 정한 이혼 사유입니다. 우선 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여 재판부의 인용을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외도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를 토대로 배우자의 외도를 사실로 인정할지 결정하기 때문이죠. 부정행위 증거는 성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등으로 애정표현을 하거나 애칭을 사용하는 것도 부정행위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위법행위로 증거 확보할 때 형사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여 이혼소송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 증거인지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배우자 외도 이혼소송 관련하여 상황에 필요한 맞춤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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