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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의 경우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Q

배우자가 오랜 시간 외도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뢰와 믿음이 두터웠던 만큼 배신감이 들고 너무 힘드네요. 배우자 외도의 경우 이혼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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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시간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큰 배신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신뢰가 무너진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과정은 심리적으로도 매우 힘든 일이므로,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준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법상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이자 유책배우자의 책임을 묻는 근거가 된다' ①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외도 사실이 입증되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여기서 '부정행위'는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도 성관계 여부를 불문하고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므로 반드시 성관계 증거가 없어도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③유책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자에 대해서도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상간자 소송)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④다만 이러한 청구를 위해서는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내역, 카드사용내역, 목격자 진술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수집이 관건입니다. '이혼 절차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며 재산분할·양육 문제도 함께 정리해야 한다' ①상대방이 이혼 자체나 조건에 합의한다면 협의이혼으로 비교적 신속히 진행할 수 있지만, 다툼이 있다면 이혼조정을 거쳐 조정 불성립 시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진행됩니다. ②이 과정에서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자녀가 있다면 친권·양육권 및 양육비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소송이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③재산분할은 유책 여부와 무관하게 기여도에 따라 판단되므로, 외도 사실과 별개로 혼인 중 형성된 재산 내역을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위자료는 통상 정황상 사정을 종합해 산정되며 실무상 금액이 기대보다 낮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증거의 질과 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외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폭넓게 수집·보전하시고, ②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며, ③자녀가 있다면 양육권·양육비 방안도 함께 준비하시고, ④감정적 대응보다는 법적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명확한 재판상 이혼사유이며 위자료와 상간자 소송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으므로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진행 방향은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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