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을 매달 첫 요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없나요

Q

저희는 알바들 주휴수당 기준일을 그 달의 첫 번째 요일로 잡아서 계산하고 있는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알바한테는 이 방식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매장에 있는 모든 알바한테 똑같이 이렇게 적용 중인데, 혹시 잘못된 방식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주휴일 지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만 지정되면 되는데, 시급제라면 (주5일 근로자인 경우) 매월이 아니라 매주 첫번째 휴무 또는 두번째 휴무를 주휴일로 본다는 식으로 기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무요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월~금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고, 수~일 근로자라면 월요일은 무급휴무, 화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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