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기준일을 매달 첫요일을 기준으로 계산 하고 있는데 혹시 월~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알바는 이렇게 계산하면 알바한테 불리 한지요 매장에 모든 알바들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데 잘못 된건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주휴일 지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1) 주휴일은 1주일에 1일만 지정되면 되는데, 시급제라면 (주5일 근로자인 경우) 매월이 아니라 매주 첫번째 휴무 또는 두번째 휴무를 주휴일로 본다는 식으로 기재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근무요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라면 월~금 근로자라면 토요일은 무급휴무, 일요일은 주휴일로 보고, 수~일 근로자라면 월요일은 무급휴무, 화요일을 주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방향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