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운영 중인데 이번 계약 갱신에서 임대료는 5%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이 지역이 나중에 재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특약사항에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에 동의한다'는 문구를 넣자고 요구합니다. 아마 재개발이 진행될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손쉽게 저를 내보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이런 특약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아니면 거부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 갱신시 제소전 화해에 관한 특약을 넣자고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차 갱신시 특약 설정 조건을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당사자가 합의로 제소전 화해를 하면 향후 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10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약 요구에 대해서 거부하시고 갱신에 의한 임대차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