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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상간자 고소 당한 경우

Q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의 아내가 저보고 상간자라며 소장을 받았는데요 억울해 죽겠네요. 소장 받고 나면 빨리 대처해야 된다던데 변호사 어떻게 빨리 찾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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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알고 지내던 동료의 아내로부터 상간자로 지목되어 소장을 받으신 상황으로, 억울함이 크실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을 받으신 이상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상간자 소송에서는 배우자 있는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이르렀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② 반대로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면, 판례상 위법성이 조각되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겼는지, 반지를 끼지 않았는지, 미혼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했는지, 결혼 관련 정황을 알 수 있었던 SNS나 대화 내용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④ 억울하다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소송에서 방어가 어려우므로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또한 '소장을 받은 후에는 정해진 기간 내 답변서 제출이 필수이며, 대응 시기를 놓치면 불리해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이 원고 승소로 무변론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가 최우선입니다. ② 답변서에는 단순 부인이 아니라 배우자 있음을 알지 못했던 구체적 정황, 관계의 경위, 상대방의 기망 여부 등을 논리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 카카오톡 대화, 통화 기록, 만남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변호사 선임 상담 시 대응 방향을 빠르게 잡을 수 있습니다. ④ 위자료 액수도 혼인 기간, 부정행위 정도, 쌍방의 책임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장에 기재된 답변서 제출 기한을 즉시 확인하시고, ②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뒷받침할 대화 내역과 정황 자료를 모으시며, ③ 이혼·가사 사건을 다수 처리한 변호사를 통해 초기 상담을 신속히 받으시고, ④ 필요하다면 답변서 제출과 동시에 반박 자료를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상간자 소송에서는 배우자 있음을 알았는지 여부가 결정적이며, 답변서 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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