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의 아내가 저보고 상간자라며 소장을 받았는데요 억울해 죽겠네요. 소장 받고 나면 빨리 대처해야 된다던데 변호사 어떻게 빨리 찾나요?
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나 소장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 하실 경우 별도의 변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을 때는 소장에 담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 직장동료일 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변론을 이어가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건의 상간 관련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장한 김해사무소에서는 이혼변호사 1:1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사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