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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상간자 고소 당한 경우

Q

직장에서 친하게 지낸 동료의 아내가 저보고 상간자라며 소장을 받았는데요 억울해 죽겠네요. 소장 받고 나면 빨리 대처해야 된다던데 변호사 어떻게 빨리 찾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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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상간자 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당황스러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그러나 소장을 받은 이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대응 하실 경우 별도의 변론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고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행한 사실이 없을 때는 소장에 담긴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다만, 단순 직장동료일 뿐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고 그에 따른 변론을 이어가야 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천건의 상간 관련 승소사례를 보유한 법무법인 장한 김해사무소에서는 이혼변호사 1:1 직접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맞춤형 사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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