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재교부 의무와 차액가맹금 확인

Q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본사가 받아가는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정보공개서를 다시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가맹점주에게도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계약 체결 전에만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서, 지금 요청해도 본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거절 시 본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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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차액가맹금 확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확인하셨던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 재교부를 신청해보시 바랍니다.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본사에 산출 내역을 직접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변동에 대해서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계약 당시의 차액가맹금이 유지되는 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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