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한 지 4년이 넘었습니다. 최근 본사가 받아가는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져서 정보공개서를 다시 요청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계약을 체결한 지 오래된 가맹점주에게도 본사가 정보공개서를 발급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는 계약 체결 전에만 해당한다고 나와 있어서, 지금 요청해도 본사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거절 시 본사에 불이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액가맹금 확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계약시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확인하셨던 차액가맹금에 대해서 재확인을 하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에 재교부를 신청해보시 바랍니다.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본사에 산출 내역을 직접 요청해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차액가맹금의 변동에 대해서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하므로 계약 당시의 차액가맹금이 유지되는 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