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이 자꾸 다쳐서 그만두게 했는데 치료비 달라고 해요

Q

저희 매장 알바 한 명이 유난히 자주 다치네요. 환풍기 청소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병원 갔다가 그냥 조퇴시켰고, 며칠 뒤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또 미끄러졌어요. 이 친구는 저녁 시간대 5시간씩 설거지 담당으로 일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가게 알바할 때도 낮에 일하다 넘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더는 못 쓰겠다 싶어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땐 3개월 수습 기간 두고 그 뒤에 정직원 전환할지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딱 2개월 13일째였어요. 그 13일치 일한 만큼만 세금 떼지 않고 현금으로 계산해서 줬는데, 이제 와서 치료비를 달라고 하네요. 일단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내역서를 가져오라고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잦은 부상과 요양급여 신청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업무중에 부상을 당한 점은 맞으므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근로자가 증빙하여 요양급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며, 3일이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요양비의 60%를 부담하는(근복에 산재신청은 안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잦은 부상이 공교롭게 한꺼번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은 아닐테니 너무 그 부분에 신경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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