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 알바 한 명이 유난히 자주 다치네요. 환풍기 청소하다가 의자에서 떨어져서 병원 갔다가 그냥 조퇴시켰고, 며칠 뒤엔 주방에서 설거지하다 또 미끄러졌어요. 이 친구는 저녁 시간대 5시간씩 설거지 담당으로 일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가게 알바할 때도 낮에 일하다 넘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다 큰일 날 것 같아서 더는 못 쓰겠다 싶어 그만 나오라고 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땐 3개월 수습 기간 두고 그 뒤에 정직원 전환할지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딱 2개월 13일째였어요. 그 13일치 일한 만큼만 세금 떼지 않고 현금으로 계산해서 줬는데, 이제 와서 치료비를 달라고 하네요. 일단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내역서를 가져오라고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요?
직원의 잦은 부상과 요양급여 신청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일단 업무중에 부상을 당한 점은 맞으므로 4일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이라면 근로자가 증빙하여 요양급여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하며, 3일이하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요양비의 60%를 부담하는(근복에 산재신청은 안함)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잦은 부상이 공교롭게 한꺼번에 집중되어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다치고 싶어서 다친 것은 아닐테니 너무 그 부분에 신경쓰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