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4월 근무기간 급여와 미사용 연차 14일에 대한 정확한 금액이 궁금합니다

Q

약 1년 1개월간 근무(주 5일, 하루 8시간)하다 4월 12일자로 중도 퇴사했습니다. 월 급여는 세전 최저임금 기준 206만 원가량이었는데, 사업주가 계산한 4월 근무기간 급여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4월 1일부터 12일까지 근무한 기간의 정확한 급여와 주휴수당 지급 여부, 미사용 연차 14일에 대한 정확한 수당 금액이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고정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입사나, 중도 퇴직시 일할 계산하여 월 만근시 임금*(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지만 이 계산으로 최저임금미만으로 계산될 경우에는 시급제처럼 계산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10일+1일주휴)*8시간*9860원=867,680원으로 계산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은 8시간*14일*9860원=1,104,32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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