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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급여금액과 주휴수당

Q

2023년 3월 2일부터 2024년 4월 12일 까지 근무를 하였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4월에 중도 퇴사를 하게 되어 월급에 대해 문의를 드렸는데 사장님께서 계산을 이상하게 하신것 같아 제가 받아야하는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월 급여는 사대보험과 세금 공제 전 최저 임금으로 2060740원 받았고 공제 하고는 1849870원을 받았습니다 일 8시간 근무를 하였고 주5일 근무를 하였습니다 4월 1일부터 4월 12일까지 근무 한 기간의 급여의 정확한 금액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미사용 연차가 14일 인데 미사용 연차 수당의 정확한 금액이 궁금 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감사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일반적으로 고정 월급제의 경우 월 중도입사나, 중도 퇴직시 일할 계산하여 월 만근시 임금*(근속일수/해당월의 총일수)로 계산하지만 이 계산으로 최저임금미만으로 계산될 경우에는 시급제처럼 계산함이 맞습니다. 따라서 (10일+1일주휴)*8시간*9860원=867,680원으로 계산되어야 맞을 것입니다. 2) 연차수당은 8시간*14일*9860원=1,104,320원으로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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