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를 혼자 운영 중인데 요즘 배달은 가족이 도와주고 있어요. 저랑 한집에 사는 사이인데, 이 경우에도 월급을 줄 때 뭔가 별도로 신고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 가입시켜야 하는 건지, 아니면 3.3% 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동거친족의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따라서 4대보험 등 근로자를 전제로 가입 내지 신고/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에서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