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카페를 운영하다가 가족이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데 이럴경우 가족에게 월급을 제공해도 따로 신고해야할게 있을까요? 4대보험이나 3.3이용
동거친족의 4대보험 가입 등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근로기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근기법 제11조 제1항 단서).
(2) 따라서 4대보험 등 근로자를 전제로 가입 내지 신고/작성하여야 하는 의무에서는 면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