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고하면 저에게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Q

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오늘 퇴근 후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 근무 태도가 카페와 맞지 않다였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에 디저트를 사 먹는 것, 손님 안 계실 때 앉아있는 것 등등 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일 한 급여는 오늘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급여를 받으면서 퇴근할 때 지인 분 음료까지 무단으로 가져간 게 횡령이라는데 1인 1음료 가능하다 하셨고 주말에 일 하는 3월부터 같이 일 하는 분이 바뀌면서 그 분이 하루에 두 세 잔 정도 음료를 만들어 드시길래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일 하는 분은 아무런 말도 없으셨구요. 그리고 대용량 컵 음료를 작은 컵에 나눠서 담아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먹는 음료였고 지인과 나눠 먹었지 준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횡령인가요? 저는 사장님이 왜 안 되는 행동을 5개월이나 근무한 기간 중에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해고 당한 오늘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마치 제거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이걸로 나도 신고하겠다라는 느낌으로 협박인 것마냥 느끼게 말씀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이게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저에게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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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간 근무하시다 당일 통보로 해고를 당하셨고, 이후 지인 음료를 가져간 것이 횡령으로 지적받으신 상황에서 부당해고 신고 시 오히려 불리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권리행사인 부당해고 관련 문제제기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 준수 여부가 부당해고 판단의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고, 해고 시에는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절차 위반만으로도 해고가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당일 구두 통보만 있었고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이 자체로 절차상 위법한 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므로, 근무하신 카페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는 어려울 수 있고, 대신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 시 통상임금 30일분 지급)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④ 근무 태도(디저트 섭취, 손님 없을 때 착석 등)는 통상 징계해고 사유로 보기에는 경미한 사안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횡령 주장은 해고의 정당성 문제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각각 따로 판단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① 지인의 음료를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실제 형법상 횡령죄(자기가 보관하는 타인 재물의 영득)나 절도죄에 해당하는지는 재물의 소유관계, 금액, 고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으로, 소액의 음료 1잔 정도라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주가 이를 문제 삼아 민형사상 대응을 할 여지 자체는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해고 이후 사업주가 새롭게 제기한 주장으로 보이는데, 해고 당시 실제 해고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다면 사후적으로 끼워 맞춘 사유일 가능성도 있어 부당해고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과 사업주가 형사고소를 하는 것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부당해고 신고를 이유로 형사책임이 가중되거나 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④ 다만 실제 횡령·절도 사실관계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명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해고 통보 경위(구두·서면 여부, 일시, 사유)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고, ②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와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를 각각 검토하시며, ③ 음료 관련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객관적 경위(지인 동의 여부, 평소 관행 등)를 정리해두시고, ④ 관할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청에 상담을 신청해 구체적 구제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 자체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으며, 횡령 주장은 별개 사안으로 각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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