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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신고하면 저에게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Q

5개월정도 근무하였고 오늘 퇴근 후 당일 통보 받았습니다. 사유는 제 근무 태도가 카페와 맞지 않다였습니다. 제가 근무 시간에 디저트를 사 먹는 것, 손님 안 계실 때 앉아있는 것 등등 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까지 일 한 급여는 오늘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데 급여를 받으면서 퇴근할 때 지인 분 음료까지 무단으로 가져간 게 횡령이라는데 1인 1음료 가능하다 하셨고 주말에 일 하는 3월부터 같이 일 하는 분이 바뀌면서 그 분이 하루에 두 세 잔 정도 음료를 만들어 드시길래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같이 일 하는 분은 아무런 말도 없으셨구요. 그리고 대용량 컵 음료를 작은 컵에 나눠서 담아간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제가 먹는 음료였고 지인과 나눠 먹었지 준 적은 없습니다. 이것도 횡령인가요? 저는 사장님이 왜 안 되는 행동을 5개월이나 근무한 기간 중에는 말씀이 없으시다가 갑자기 해고 당한 오늘 이렇게 알려주시면서 마치 제거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이걸로 나도 신고하겠다라는 느낌으로 협박인 것마냥 느끼게 말씀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이게 노동청에 부당해고로 신고하면 저에게 불리하게 되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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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 사안만을 가지고 횡령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거 같네요.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카페규모가 사장 제외하고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면 될 거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민사소송으로 진행은 가능하신데, 비용등이 발생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진행안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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