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 3조에 의거한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예시는 어떤것이 있으며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예시내용과 예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알고싶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상의 근로기준 저하 금지 원칙이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근로시키면서 최소한으로 준수해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과거에는 퇴직금 누진제가 있었습니다. 퇴직금 누진제라는 것은 예를들어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에 1년을 추가해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한다등의 규정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3년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년을 추가해서 4년 근무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퇴직금 누진제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 1년 근무에 대해 30일의 평균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는 규정을 들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액만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