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예시는 어떤것이 있나요?

Q

근로기준법 제 3조에 의거한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대해 궁금합니다. 근로기준저하 금지 원칙에 해당되는 예시는 어떤것이 있으며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자료는 어떤게 있을까요? 예시내용과 예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출처를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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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조가 정한 근로기준 저하 금지 원칙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적용되는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임을 선언하고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①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 등의 기준을 이유로 기존에 더 유리했던 근로조건(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입니다. ②예컨대 기존 취업규칙상 주휴수당 외 별도 상여금이 있었는데 법정 최저기준 충족을 이유로 상여금을 폐지하면 전형적 위반 사례가 됩니다. ③단체협약상 연차가 20일이었는데 법정 15일을 근거로 20일을 15일로 낮추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④법 개정으로 기준이 상향된 경우 기존에 이보다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며, 새 법을 핑계로 근로조건을 하향 조정하면 위반입니다. '실무상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근로조건 변경 전후의 객관적 자료를 비교해야 합니다' ①변경 전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원본과 변경 후 문서를 대조합니다. ②임금대장·급여명세서를 통해 변경 전후 임금총액과 항목 구성을 비교합니다. ③불이익 변경 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④동의 절차 없이 이루어진 불이익 변경은 무효이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변경 전후 취업규칙·근로계약서·임금대장을 모두 확보하고 ②동의 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서, 노조 동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③동의 절차에 흠결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민사소송으로 무효를 주장하고 ④노무사를 통해 근로조건 저하 여부와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 제3조는 법정 최저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더 유리한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며, 변경 전후 문서 비교와 동의 절차 확인이 핵심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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