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방쓰면서 남남처럼 10년을 살았습니다. 딸도 이제 많이 커서 이제는 이혼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이혼협의를 안해줍니다. 사랑도 없으면서 왜 이혼을 안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혼소송하면 이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겉으로는 부부이지만 각방을 쓰며 정서적 교류 없이 10년을 함께 살아오셨고, 이제 자녀도 성장해 이혼을 결심하셨는데 배우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아 답답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협의가 안 되더라도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한지가 핵심입니다.
'장기간의 정서적 단절과 사실상 혼인관계 파탄은 재판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는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②10년간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지낸 정황, 대화·애정 교류의 부재, 부부공동생활의 실질적 단절 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면 파탄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③다만 우리 법원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제한하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므로, 본인이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쌍방 책임인 경우가 유리하며, 상대방이 명백한 유책배우자라면 청구가 더욱 수월해집니다. ④최근에는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 가능성이 없고 미성년 자녀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는 판례 경향도 일부 존재합니다.
'배우자가 협의이혼에 응하지 않더라도 이혼조정 및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①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해 조정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이행됩니다. ②소송에서는 혼인파탄의 경위, 정서적 단절 기간, 생활 실태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므로 별거나 각방 생활을 뒷받침하는 자료(가계부, 문자, 지인 진술 등)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③재산분할, 위자료(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하여 협의 가능성을 우선 타진하고, ②조정 불성립 시 재판상 이혼소송으로 전환해 혼인파탄의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며, ③각방생활 및 정서적 단절을 뒷받침할 증거를 미리 준비하고, ④재산분할과 위자료, 자녀와의 관계(이미 성년에 가깝다면 양육권 다툼 부담이 적음) 등을 함께 정리해 청구취지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협의가 안 되더라도 재판상 이혼소송을 통해 혼인파탄 사유를 입증하면 이혼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