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특허등록을 통해 사업진출을 하려고합니다. 해외특허등록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하고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질문드립니다.
사업의 해외 진출을 준비하며 해외특허등록에 걸리는 기간과 필요한 준비사항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특허는 국가별로 절차와 소요기간이 크게 다르므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해외출원 경로는 크게 PCT 국제출원과 개별국 직접출원으로 나뉩니다' ①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을 이용하면 국내 출원일로부터 우선권을 유지한 채 1건의 국제출원으로 다수국에 동시 출원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국제조사보고서 등을 받아본 뒤 우선일로부터 30~31개월 이내에 원하는 국가의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됩니다. ②파리조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해 각국에 개별적으로 직접 출원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 경우 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우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③유럽의 경우 유럽특허청(EPO)을 통한 지역특허 출원으로 다수 유럽국가를 한 번에 커버할 수 있습니다. ④진출 예정 국가 수가 많다면 PCT 경로가, 소수 국가라면 직접출원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기간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통상 2~5년 정도 소요됩니다' ①PCT 국제조사보고서는 우선일로부터 약 16개월 시점에 발급되며, 이후 각국 국내단계 진입 후 실질심사를 거쳐 등록까지 미국은 평균 2년 내외, 중국·유럽은 이보다 길게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별 특허청 심사 적체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②명세서의 현지어 번역, 각국 현지 특허대리인(변리사) 선임, 청구항 보정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며, 국가마다 등록요건(신규성, 진보성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특허조사가 중요합니다. ③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등에서 시행하는 해외출원 비용지원사업을 활용하면 번역료·출원료·대리인 수수료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진출 예정 국가와 시장 규모를 먼저 확정하시고, ②국가 수에 따라 PCT 경로와 개별국 직접출원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고, ③우선일로부터 12개월(직접출원) 또는 30~31개월(PCT 국내단계)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시고, ④정부의 해외출원 비용지원사업 신청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해외특허는 PCT와 직접출원 중 선택이 가능하며 등록까지 통상 2~5년이 소요되므로 조기에 전략을 수립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