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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와 합의하면 급여지급을 2달에 한번해도 되나요?

Q

건설회사 운영중이고, 일용직분들 노임 지급에 있어서 일용직분들과 협의 후 급여지급일 텀을 2달로 늘려도 괜찬나요? 근로기준법상 1달에 1번 임금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만, 근로자와 협의 후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를 하고 텀을 늘려서 노임 지급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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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와 합의하여 두 달에 한 번씩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 자체가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위반이기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감독 시 문제되는 사항이며, 근로자들이 지금은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사이가 틀어질 경우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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