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Q

모르는 카톡으로 '남편 관리 재대로하세요 무슨일을 벌이는지 모르는사람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명예훼손 또는 협박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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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번호로 위와 같은 문자를 받으셨다면 누가, 왜 이런 메시지를 보냈는지 알 수 없어 불안하고 불쾌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문자가 형법상 명예훼손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유포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각 죄의 성립요건을 하나하나 따져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①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하는데, 해당 문자는 "무슨 일을 벌이는지 모르는사람입니다"처럼 구체적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은 모호한 표현에 그칩니다. ②또한 명예훼손은 '공연성',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요하는데, 발신자와 귀하 사이의 1:1 카카오톡 대화는 공연성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③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허위사실유포죄 역시 적시된 사실이 허위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므로 마찬가지로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다만 문자의 맥락, 이전에 유사한 메시지가 있었는지, 발신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 여지는 검토해볼 만합니다.' ①형법 제283조 협박죄는 상대방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성립하는데, 이 문자 자체는 직접적인 위해를 고지하지는 않아 협박죄 성립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②다만 반복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낸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적용을 검토할 수 있는데, 이 법은 '지속적·반복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1회성 문자만으로는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③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 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 반복 전송죄도 반복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④추가로 유사한 문자가 온다면 신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받은 문자는 캡처하여 발신 시각, 발신 번호와 함께 증거로 보전해두시고 ②추가로 연락이 오거나 협박성 내용으로 발전한다면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112에 신고하시고 ③수사기관을 통해 통신사에 발신자 특정 절차를 요청할 수 있으며 ④정확한 죄명 해당 여부와 고소장 작성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현재 문자 한 통만으로는 명예훼손·협박죄 성립이 다소 불확실할 수 있으나 반복되거나 추가 정황이 확인된다면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증거를 철저히 보전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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