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카톡으로 '남편 관리 재대로하세요 무슨일을 벌이는지 모르는사람입니다 본인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수 있습니다' 라고 카톡이 왔어요. 명예훼손 또는 협박 허위사실유포등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명예훼손는 범죄이 구성요건에 공공성이 필수적입니다. 개인 대화창의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 역시 허위의 사실을 제3자에게 유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성립가능한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이라 허위사실 유포가 성립되기 위해선 질문자님과의 카카오톡 대화 외 다른 제3자에게도 위와 같은 사실을 퍼트려 공공연히 제3자가 알게된 다면 성립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