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6시간씩 일하는 알바생이 있는데, 이번 주 중에 하루를 못 나온다고 미리 말은 해줬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날 결근을 한 상태거든요. 이럴 때도 그 주 주휴수당을 챙겨줘야 하는 건가요?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지각/조퇴/외출/무급휴가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2)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도 없고 근로자가 미리 결근을 예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휴가로 처리할 것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아닐 뿐이지) 여전히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