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금요일까지 6시간씩 근무하는 알바 주중에 1일 못 나온다고 미리 말하고 결근 시 주휴수당 지급 해야 하는지요
주휴수당 요건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결근만 하지 않는다면 주휴수당이 인정되므로, 지각/조퇴/외출/무급휴가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인정됩니다.
(2) 무급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이 있는 회사라면 회사에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준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규정도 없고 근로자가 미리 결근을 예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휴가로 처리할 것은 아니므로 (무단결근이 아닐 뿐이지) 여전히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