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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명예훼손 고소 당했는데

Q

제가 항상 수업을 들을 때마다 여학생에게만 잘해주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애들한테만 점수를 잘줘서 열받아가지고 에타에 여자만 밝힌다, 사생활 더러울거 같다 등등 이런 이야기를 올렸는데 그걸 누가 교수한테 말했나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린걸 어떻게 알았는지 교수가 바로 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럴 경우 전 어떻게 되는지 사과를 하고 용서를 구할 순 없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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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하여 비방글, 폭언 등을 한다면 상대방에게 고소를 당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상황마다 성립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은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요. 사실을 적시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허위사실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억울한 상황일 경우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의정부명예훼손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또한 방법인데요. 처벌 위기에 놓였더라도 재판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한다면 충분히 혐의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데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부분이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엔 다소 어렵고 복잡할 수 있는데요. 본 변호인은 법률적 시선과 지식에 대한 정확한 판별능력을 가진 전문인력이 의뢰인의 사건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단계별 절차마다 적절한 해결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주말 및 공휴일 상관없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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