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하려고 합니다. 만약 재산분할이 끝까지 협의되지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마무리 되는건지 아니면 재산과 기여도 대비 법적 기준으로 강제협의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혼 조정 절차에서 재산 분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드립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개요를 설명드립니다. ① 조정이혼: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방식입니다. ② 재산분할 포함: 조정이혼 과정에서 재산 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을 함께 합의합니다. ③ 조정 성립: 조정 내용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되고 법원이 조정 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산분할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기여도 기준: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② 기여도 산정: 맞벌이의 경우 소득 비율이 기본이 되며,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 기여도를 인정받아 통상 30~50% 분할을 받습니다. ③ 포함 재산: 혼인 중 취득한 부동산, 예금, 주식, 퇴직금(예상분 포함), 보험 해약환급금 등이 포함됩니다. ④ 제외 재산: 혼인 전 개인 재산, 혼인 중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특유 재산으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이혼 재산분할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① 조정 신청: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② 조정 기일: 조정 담당 판사 또는 조정위원회가 당사자를 불러 재산 현황·분할 방안을 협의합니다. ③ 합의 도달: 재산 분할에 합의하면 조정 조서에 기재하고 조정이 성립됩니다. ④ 조정 불성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사가 이혼 소송으로 이행하여 법원이 직접 판결로 재산을 분할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