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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Q

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급여통장으로 알아서 보내주는 건가요? 퇴사자가 따로 퇴직금 통장 개설 안해도 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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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모두 근로자 IRP 계좌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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