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급여통장으로 알아서 보내주는 건가요? 퇴사자가 따로 퇴직금 통장 개설 안해도 되는거죠?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사할 때 급여를 받던 통장으로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 별도 계좌 개설이 필요한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제도상으로는 원칙적으로 개인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만 수령해야 하며, 기존 급여통장으로 자동 입금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지급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 명의의 IRP 계좌로 이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② 확정급여형(DB형)이든 확정기여형(DC형)이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되며, 회사가 알아서 급여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구조가 아니라 근로자 본인이 IRP 계좌를 개설해 그 계좌번호를 회사(또는 퇴직연금 사업자인 은행·증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③ 따라서 퇴사자는 퇴사 전후로 반드시 본인 명의의 IRP 계좌를 개설해두어야 하며, 계좌를 알려주지 않으면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④ IRP 계좌로 이전된 자금은 만 55세 이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며, 인출 시 세제 혜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IRP 계좌 없이 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 가능한 경우도 법에서 정해져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①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②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는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지급받는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하는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칙으로 돌아가 IRP 계좌 개설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퇴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은행이나 증권사에서 본인 명의 IRP 계좌를 개설해두시고, ②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개설한 IRP 계좌번호를 정확히 전달하시며, ③ 예외 사유(소액, 만 55세 이상 등)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④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최종 지급액 산정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확정급여형이라도 회사가 알아서 급여통장으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하며, 예외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일반 계좌 수령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