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은 회사에서 급여통장으로 알아서 보내주는 건가요? 퇴사자가 따로 퇴직금 통장 개설 안해도 되는거죠?
회사는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퇴직일시금 모두 근로자 IRP 계좌로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무방합니다.
-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