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두 명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한 명은 몸이 아프다고 당일 아침에 갑자기 통보하는 식으로 여러 번 결근해서 아예 가게 문을 못 연 적도 있고요, 다른 한 명은 손이 너무 느려서 도저히 같이 일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이런 사유로 해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 만약 그만두게 하면 급여는 2주 안에 지급해야 맞는 건가요?
해고 및 임금지급기한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단순히 위 사실만으로 해고가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서 유보하겠습니다.
(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이 아니라면) 즉시 해고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3) 해고던 자진사직이던 퇴직후 14일내 임금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해고는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실행하여야 하는 문제이니 쉽게 판단하지 마시고 객관적 해고를 정당화할 증거가 없다면 실행하지 않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