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인정되면 민사소송 준비하면 될까요?

Q

영업직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과 그에 따른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거같은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1)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 2) 사업주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3) 진행 순서와 비용은 얼마정도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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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 프리랜서로 계약하셨지만 실질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 이후의 절차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궁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리더라도, 이는 형사처벌(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이어지는 행정·수사 절차일 뿐 임금 자체를 강제로 지급하게 하는 민사적 효력은 없습니다. ②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응해 임금을 지급하면 그것으로 사실상 해결되지만, 응하지 않으면 상담자님이 별도로 민사소송인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 실제 지급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③ 노동청에서 작성된 진정 조사결과, 시정지시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등은 민사소송에서 근로자성과 체불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법원이 노동청 판단에 그대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어서 근로계약의 실질(지휘감독관계, 근무시간 구속, 겸업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재산 확보를 위한 가압류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①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소송 제기에 앞서 또는 동시에 임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청구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통해 비교적 신속하고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고, 그 이상이면 일반 민사본안소송으로 진행됩니다. ③ 소송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 변호사·노무사 수임료가 발생하며 청구금액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④ 사업주의 자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현재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우선 지급받는 방법도 함께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노동청 조사결과와 시정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시고, ② 사업주 재산 은닉이 우려되면 임금채권 가압류를 먼저 진행하시며, ③ 청구금액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심판 또는 본안소송을 선택하시고, ④ 사업주 자력이 부족하면 대지급금 제도도 병행 검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노동청의 근로자성 인정은 민사소송의 유력한 근거자료가 될 뿐 그 자체로 임금 지급을 강제하지는 못하므로, 별도의 임금청구소송과 필요시 가압류 절차를 함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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