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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근로자성 인정되면 민사소송 준비하면 될까요?

Q

영업직 프리랜서로 계약하였으나 근로자성 인정과 그에 따른 기본급을 최저임금에 맞춰달라는 진정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상황을 보아하니 민사소송까지 가야할거같은데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 된다면 1) 민사소송을 준비하면 될까요? 2) 사업주 가압류도 가능한가요? 3) 진행 순서와 비용은 얼마정도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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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청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처벌이 되고 민사소송으로 갔을 때 패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합의하자가 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금액으로 합의해도 벌금등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익이 있고,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금액을 다시 민사소송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퇴사하신 이후에는 민사소송 시 지연이자가 20%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1년 이상이 지나가면 이자부담도 만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민사소송 제기 시 사업주 재산에 가압류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부동산이나 거래 은행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3. 진행순서는 노동청 결과 봄, 노동청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결과가 있었음에도 사업주가 합의 시도하지 않으면 민사소송 제기,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사업주 재산 강제집행, 민사소송 비용은 통상적으로 착수금 330, 성공보수 경제적 이익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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