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월급날인데 월급날 전 퇴사를해서 퇴직후 부터 2주전까지 월급과 퇴직금이 함께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IRP 퇴직금전용계좌로, 월급은 그전부터 지급 받은 계좌로 나눠 받는거죠?? 둘이 합쳐져서 주는 경우는 없죠?
월급과 퇴직금의 지급 계좌가 달라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연금 IRP 계좌: 2022년 4월 이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월급이 입금되는 통상적인 급여 계좌와 다른 IRP 전용 계좌로 받습니다. ② 예외: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③ IRP 계좌 개설: 퇴직 전에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계좌가 없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IRP 계좌의 특징을 설명드립니다. ① 세제 혜택: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과세 이연(실제 인출 시 납부)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더 낮게 과세됩니다. ② 중도 인출 제한: IRP 계좌의 퇴직금은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③ 운용 상품: IRP 계좌에서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 중 원하는 곳에서 퇴직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② 계좌 정보 제공: 퇴사 전에 사용자(인사팀)에게 IRP 계좌 번호를 알려줍니다. ③ 즉시 인출 가능 여부: 55세 미만인 경우 IRP로 받은 퇴직금을 즉시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습니다.
IRP 계좌 개설은 거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