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월급과 퇴직금은 계좌가 다르게 지급받는거지요?

Q

오늘 월급날인데 월급날 전 퇴사를해서 퇴직후 부터 2주전까지 월급과 퇴직금이 함께 들어오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금은 IRP 퇴직금전용계좌로, 월급은 그전부터 지급 받은 계좌로 나눠 받는거죠?? 둘이 합쳐져서 주는 경우는 없죠?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월급과 퇴직금의 지급 계좌가 달라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직금 지급 방식을 설명드립니다. ① 퇴직연금 IRP 계좌: 2022년 4월 이후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월급이 입금되는 통상적인 급여 계좌와 다른 IRP 전용 계좌로 받습니다. ② 예외: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③ IRP 계좌 개설: 퇴직 전에 은행·증권사·보험사에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IRP 계좌가 없으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IRP 계좌의 특징을 설명드립니다. ① 세제 혜택: IRP 계좌에 입금된 퇴직금은 퇴직소득세를 과세 이연(실제 인출 시 납부)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로 더 낮게 과세됩니다. ② 중도 인출 제한: IRP 계좌의 퇴직금은 주택 구입, 장기 요양, 파산 등 특별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이 제한됩니다. ③ 운용 상품: IRP 계좌에서 예금·펀드·ETF 등 다양한 금융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 처리를 안내드립니다. ① IRP 계좌 개설: 은행·증권사·보험사 중 원하는 곳에서 퇴직 전에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② 계좌 정보 제공: 퇴사 전에 사용자(인사팀)에게 IRP 계좌 번호를 알려줍니다. ③ 즉시 인출 가능 여부: 55세 미만인 경우 IRP로 받은 퇴직금을 즉시 인출하면 세금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안내를 받습니다. IRP 계좌 개설은 거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