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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Q

남편이랑 협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법원가서 서류만 내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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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내용도 협의 이혼 신청을 할 때 포함되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기간이 오래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혼자서 모든 쟁점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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