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랑 협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법원가서 서류만 내면 될까요?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이혼에 대한 합의뿐만 아니라 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권에 대한 합의 내용도 협의 이혼 신청을 할 때 포함되어야 하며, 관할 법원에서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의 이혼 숙려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통상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라도 재산분할, 친권, 양육비 등에 대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게 되는데, 이 경우 이혼조정 또는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면서 기간이 오래 소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 혼자서 모든 쟁점들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혼 사건을 다수 수행해 본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