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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하려면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하나요?

Q

남편이랑 협의이혼 하기로 했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냥 법원가서 서류만 내면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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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류만 접수하면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의사확인 절차와 법정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협의이혼은 정해진 순서와 기간을 지켜야 확정됩니다'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부부 중 한쪽만 방문해도 되는 경우는 예외적 사정이 소명될 때뿐입니다). ② 이후 법이 정한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다만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소명되면 기간 단축이나 면제도 가능합니다. ③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이혼의사확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④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가 다시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확인서를 받고, 이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실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확인의 효력이 사라져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는 협의이혼 확인 절차와는 별개로 처리됩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심사를 법원이 하지 않으므로, 부부가 별도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추후 분쟁을 막는 데 유리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상대방이 나중에 말을 바꿀 경우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혼 여부에 대한 진정한 의사가 확고한지 먼저 확인하시고, ②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사항 협의서를 미리 작성해두시고, ③ 재산분할·위자료 등 금전적인 부분은 별도의 협의서나 공증으로 남겨두시고, ④ 절차상 하자 없이 진행되도록 신청 전 필요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은 법원 확인과 숙려기간, 신고까지 마쳐야 완결되는 절차이며, 재산·양육 문제는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확한 절차와 협의서 작성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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