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진출을 때문에 미국특허등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작은 회사라 미국특허등록 관련 법적 자문을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미국특허등록 기간은 어느정도 걸리고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국 진출을 준비하면서 특허 확보 전략을 세우려 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기간과 비용을 미리 정확히 파악해두어야 자금 계획과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으므로, 절차와 소요 기간을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미국 특허출원의 경로 선택이 우선입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국내에 이미 출원한 발명이 있다면 우선권주장출원(파리조약)을 통해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미국에 직접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② PCT 국제출원을 거친 경우에는 국제출원일로부터 30개월 이내에 미국 국내단계에 진입하면 됩니다. ③ 자금 여력이 부족하다면 가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으로 우선 출원일을 확보한 뒤 12개월 이내에 정규출원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활용됩니다. ④ 처음부터 미국에서만 사업을 시작한다면 정규출원(Non-Provisional)을 바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미국특허상표청(USPTO) 평균 최초 심사통지(Office Action)까지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② 등록까지는 기술분야, 심사관 업무량, 거절이유 대응 횟수에 따라 통상 2년에서 3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③ 신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면 Track One 우선심사(Prioritized Examination)를 신청해 12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으나 별도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④ 청구항 개수와 명세서 완성도가 낮으면 거절이유통지(OA)가 반복되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내 변리사와 함께 발명의 신규성·진보성을 먼저 점검하고 우선권주장 출원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하시고, ②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미국 특허대리인(patent attorney 또는 patent agent)을 선임해 현지 절차를 진행하시며, ③ 사업 일정이 촉박하다면 Track One 우선심사나 가출원 활용 여부를 초기에 결정하시고, ④ 예산 계획 시 출원료·중간사건 대응료·등록료·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포함해 산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미국특허등록은 통상 2~3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경로와 심사 전략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