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인 절차를 몰라서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유산상속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은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고 전원이 동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후 전원의 인감날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되면 이를 근거로 상속등기가 가능합니다.
2. 협의가 되지 않으면 상속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법정 지분을 확정하는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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