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조교로 아르바이트하며 사정이 생겨 약 2주 전에 정해둔 퇴사 예정일을 관리 매니저에게 미리 전달했습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 한 달 전 고지 의무는 없었습니다). 예정된 날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무 예정일 하루 전 갑자기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통보를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3개월이상 재직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매니저가 해고권한이 없는 경우 해고로 인정을 받지 못하므로 매니저에게 인사권이 있거나 회사도 매니저의 발언을 인정하였음을 입증할 증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