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장 근무일수 합쳐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작년에 실업급여 처음 받았었고 9월부터 사대보험 들고 3개월 공장 다니다 자진퇴사하고 바로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사전 예고 없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앞에 직장까지 포함해서 180일이 넘으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사대보험 떼인 달은 앞에꺼 합쳐서 6개월 되네요. 실 근무일수가 180일이 돼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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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무기간을 합산해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건은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180일'이며, 이는 실제 근무일수가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된 날(피보험단위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임금지급기초일수를 의미합니다.' ①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피보험단위기간 산정 대상기간)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②여기서 말하는 180일은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유급휴일(주휴일 포함)을 포함해 임금이 지급된 날의 합계입니다.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자는 유급 주휴일까지 포함되어 실제 출근일수보다 산정일수가 더 많아집니다. ③작년에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하셨다면, 그 수급으로 인해 종료된 피보험단위기간은 이번 신규 신청에서는 다시 합산되지 않고, 그 이후 새로 취득한 피보험자격 기간만 산정 대상이 됩니다. 즉 작년 수급 이후 재취업한 두 직장(9월부터 3개월 근무 + 이후 직장)의 기간만 합산됩니다. ④두 직장 사이에 공백 없이 이직했는지, 상실신고와 취득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직 사유도 함께 판단됩니다.' ①직전 직장인 3개월 근무한 공장은 '자진퇴사'로 명시하셨는데,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정당한 이직사유(임금체불, 근로조건 변경 등)가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②마지막 직장은 "사전 예고 없이 그만두라"는 사업주의 일방적 통보로 퇴사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권고사직·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자발적 이직보다 수급자격 인정에 유리합니다. ③다만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어떻게 이직사유를 기재하는지가 실무상 중요하므로 정확한 사유 기재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④두 차례 이직 사유가 각각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고용센터에서 본인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 내역을 정확히 조회하시고 ②직전 직장에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여 실제 퇴사 경위(권고사직 여부)가 정확히 기재되도록 하시며 ③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시고 ④자진퇴사로 처리될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 소명자료(사업주의 일방적 퇴사 통보 정황 등)를 함께 제출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실근무일수가 아닌 피보험단위기간(유급일수) 합산 180일이 기준이며, 작년 수급 이후의 두 직장 기간이 합산 대상이 되고 이직사유가 수급 가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산정과 이직사유 확인을 위해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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