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실업급여 처음 받았었고 9월부터 사대보험 들고 3개월 공장 다니다 자진퇴사하고 바로 다른곳에서 일하다가 사전 예고 없이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뒀는데 앞에 직장까지 포함해서 180일이 넘으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사대보험 떼인 달은 앞에꺼 합쳐서 6개월 되네요. 실 근무일수가 180일이 돼야하나요?
마지막 이직 사유가 해고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실업급여 수급 이후 근로하신 기간부터 현재까지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쉽게 설명하자면 유급으로 인정된 일 수이기 때문에 근로일 + 주휴일의 합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주5일 근로 기준 7~8개월정도 근로하셔야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