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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기 위해 소정급여일수 정정할 수 있나요?

Q

알바하던 곳이 사장님이 바뀌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센터가서 신청하고 왔는데 소정급여일수가 제 생각과는 달라서 확인해 보니 2022.9 ~ 2023.4 까진은 일용으로 고용보험이 신고되어있고 2023.05 ~ 2023.03.01 까지 상용으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용으로 신고된 근무일수가 제가 일한 근무일수와 터무니없이 달라서 제가 생각했던 기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정정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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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고용보험가입일수 정정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회사에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때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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