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안주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Q

사장이 최저시급에서 3000원을 덜주는 경우 경우 법적대응 가능 한가요? 근무한지 2년 정도되었는데 애초에 시급을 덜 준다는 거 합의를 하고 덜 준거라면 또 말이 달라지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2년 가까이 최저시급보다 3천원씩 적게 받아오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장님과 '합의'했다는 점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닌지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합의는 근로자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최저임금 미달 합의는 당사자 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①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 본인이 동의했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②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라 최저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③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므로, 2년치 미지급분은 전부 청구 대상이 되지만 향후 3년이 경과한 부분부터는 순차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니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증거로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출퇴근 기록(출입카드, 메신저 등)을 미리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시고, ②근로감독관 조사를 통해 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한 시정지시가 내려지며 사용자가 이에 불응하면 형사입건으로 이어지고, ③민사적으로는 미지급 차액에 대해 소액사건심판 등으로 직접 청구도 가능하며, ④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재직 중에도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시급 인하 합의는 최저임금법상 무효이므로 3년치 미지급 차액에 대해 노동청 진정 및 민사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진정 접수 시에는 근무기간 전체의 시급 변동 내역과 실제 지급받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제출하면 조사가 훨씬 신속해지며, 사업주가 조사 과정에서 최저임금 미달분을 지급하기로 하면 형사처벌 없이 종결되는 경우도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산정과 절차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