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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안주면 법적대응 가능한가요?

Q

사장이 최저시급에서 3000원을 덜주는 경우 경우 법적대응 가능 한가요? 근무한지 2년 정도되었는데 애초에 시급을 덜 준다는 거 합의를 하고 덜 준거라면 또 말이 달라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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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꼭 주게 되어 있습니다. 2. 당사자 사이에 난 최저시급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일하겠다고 합의해도 무효입니다. 3. 가까운 노동청에 가서 최저시급 위반으로 진정서 제출하면 2주 정도 후에 감독관 지정되고 조사나오라고 합니다. 조사후 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최저시급 위반 금액 지급하라고 하면 해결될 사안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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