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특허등록을 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필요한 서류가 많을까요?

Q

다음달에 신규 제품이 출시되어 미국 시장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해외(미국)특허등록을 하려면 얼마나 기간이 걸리고 필요한 서류가 많을까요? 현재는 미국에만 진출예정인데 PCT 출원이 더 이득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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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미국 시장 진출을 계획하시며 특허등록 절차와 PCT 출원 여부를 고민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외 특허는 국내 특허와 절차·기간이 크게 다르므로 미리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에만 진출할 예정이라면 파리협약 우선권을 활용한 직접출원과 PCT 국제출원 중 사업 일정에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국내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라면 파리협약에 따른 우선권을 주장하며 미국에 직접 출원(PCT 미경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국가가 확정된 경우 절차가 단순하고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합니다. ② PCT 출원은 국제출원 후 최대 30~31개월까지 각국 국내단계 진입 시점을 늦출 수 있어 자금 여력이나 사업 방향이 유동적일 때 유리하지만, 미국 단일 국가만을 목표로 한다면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③ 다음달 출시를 앞두고 계신다면 시급성이 크므로, 우선권 기간이 남아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직접출원 경로를 검토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④ 미국은 선출원주의이면서도 발명자의 자기공개에 대한 1년의 그레이스피리어드(유예기간)를 인정하므로, 이미 공개된 발명이라도 시기에 따라 등록 가능성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특허등록은 통상 출원부터 등록까지 2~3년 이상 소요되며, 필요 서류와 비용도 상당하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① 미국 특허청(USPTO) 심사는 평균적으로 최초 심사통지까지 1~2년, 최종 등록까지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되며 기술분야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② 필요 서류로는 명세서와 청구항의 영문 번역본, 우선권 증명서류, 양도증서(assignment), IDS(정보공개진술서) 등이 있으며, 미국 특허 실무에 정통한 현지 대리인(patent attorney) 선임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③ 조기 심사(Track One)를 신청하면 비용은 추가되지만 심사 기간을 12개월 내외로 단축할 수 있어 신속한 시장 진출이 필요한 경우 고려할 만합니다. ④ 국내 우선심사 제도를 함께 활용해 국내 등록을 먼저 확보한 뒤 이를 기초로 해외 절차를 진행하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국내 출원일 기준 우선권 주장 가능 기간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미국 단일 진출이 확정적이라면 PCT보다 직접출원을 우선 검토하시며, ③ 미국 실무에 밝은 국내외 특허대리인을 통해 명세서 번역과 청구항 보정을 진행하시고, ④ 시장 진출 일정이 촉박하다면 조기심사 제도 활용 여부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미국만을 목표로 한다면 PCT보다 직접출원이 더 효율적일 수 있으며, 등록까지는 통상 2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정확한 것은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변리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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