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알바비 임금체불 당한지 1년이 다 되어가고 작년에 소송 할 수 있게 되자마자 바로 민형사 소송을 걸고 저번 달에 승소하여 드디어 판결문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꽤 큰 금액이라 간이대지급금만을 바라보며 버텨왔는데 생각지도 못한 조건때문에 발목잡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청을 거부당하고 강제지급명령(?)만 법률구조공단에 신청 하고 왔습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6개월 전에 사업장이 가동되고 있어야 한다는게 간이대지급금 지급 조건 중 하나인데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각지대가 왜 있는 걸까요? 참 남의 돈 떼먹기 좋고 범죄자만 살기 좋은 나라 같습니다. 저는 돌려받은 알바비로 쓸 곳들을 다 생각해두었는데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못 하여 모든게 꼬여버리고 이로인해 제 인생에 정체기가 발생하여 손해를 계속 계속 입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게 맞나 싶어요. 또한 저는 간이대지급금을 못 받게 되어 엄청난 좌절감을 겪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진심으로 나라를 상대로라도 고소하고 싶습니다. 1. 사업장이 6개월이 좀 안 된 한 5개월 하고 7일 정도 가동되었는데, 이런 경우 간이대지급금을 아예 청구 못 하나요? 현장에서 거부당해서 인터넷으로라도 신청해보고자 하는데 역시 안 될까요? 2. 강제명령 그거는 최소 몇 달에서 1년까지 걸린다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얘기 들었거든요. 또 기다림의 연속이라 여기서 또 저는 절망했는데요, 그 사이 강제지급명령을 신청했는데 채무자가 돈세탁하고 숨기고 하다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3. 운이 안 좋으면 제 돈을 100퍼센트 다 못 돌려받을 수 있다고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원금 100퍼센트를 꼭 받아내야겠거든요. 사실 원금 100퍼센트'만'을 받는것도 굉장히 불만이지만 4. 올해 안에 받길 원하는데 가능할까요?
Q5. 이밖에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

장기간 임금체불로 고통받으시다가 힘겹게 승소 판결까지 받으셨는데, 정작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에 걸려 다시 막막해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업장 가동기간 요건 때문에 억울함이 크실 텐데, 관련 제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요건 미충족 시 다른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 간이대지급금은 퇴직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사업장이 정상 가동 중이었어야 하는 요건이 있어, 5개월 7일 정도만 가동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이는 도산등사실인정이나 재판상 도산 여부와 별개로 단순 요건 미비이므로, 이후에는 통상적인 강제집행 절차로 전환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③ 이미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재산조회 절차를 진행 중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④ 이 경우 판결문이라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이미 확보하신 만큼 강제집행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상태입니다.
'강제집행 지연 중 재산 은닉 위험에는 사전 대응이 필요합니다'라는 점도 중요합니다. ① 판결 확정 전이라도 가압류를 신청해 채무자 재산을 미리 묶어둘 수 있었는데,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신속히 채무자 명의 부동산·예금·급여·차량 등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동시다발적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병행해 은닉재산을 확인하시고, ③ 채무자가 재산을 허위 양도하거나 은닉한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이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도 병행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절차마다 수개월씩 소요될 수 있어 시간과의 싸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추심)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하시고, ② 재산조회제도를 통해 은행·부동산·자동차 등록 정보를 폭넓게 조회하시며, ③ 재산 은닉 정황이 발견되면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하시고, ④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임금채권보장법상 다른 구제수단이나 체불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정을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업장 가동기간 미충족 시 간이대지급금은 어렵더라도 확정판결을 기반으로 한 강제집행으로 회수가 가능하나 전액 회수를 장담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것은 노무사 및 집행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