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내용을 사인 하라고 시켰는데 혹시 이상한건가요? 본인이 귀사에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기에 다음 제 조항을 무조건 엄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1. 귀사에 재직 중 사규 및 규정 기타 지시사항의 준수는 물론, 회사발전에 관한 모든 일에 있어서 상사의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2. 본인은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고의 또는 태만 등으로 귀사의 경영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 습니다. 3. 전근. 전출. 출장 기타 회사 경영효율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절대 불평 없이 하겠습니다. 4. 업무상 특히 비밀을 요하는 사항은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겠으며 퇴직한 이후에도 그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비밀 유지 서약) 5. 귀사의 금품을 개인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회사업무를 빙자하여 개인의 이득을 도모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서약하며,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의 업무 진행 중 장해나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 당해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할 것을 약속하며, 그 증명으로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비밀 유지 서약) 1. 제품개발 관련 내용에 관한 사항 2. 상품의 판매방법 등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3. 인사, 조직, 재무, 전산 등 관리 비밀에 관한 사항 4. 교육, 훈련 등에 관한 비밀사항 5. 타사와의 제휴 사업에 관한 비밀사항 6. 사업계획 및 협력사 거래관계에 관한 비밀사항 7. 관련회사와의 사업정보에 관한 비밀사항 8. 기타 경영 및 영업 비밀에 관한 사항 본인이 재직 중 이거나 퇴직 후 재직 시 습득한 영업 비밀을 이용하여 창업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 지 아니하며 창업이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타 제3자를 위하여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 비밀유지서약에 위반하여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 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장 · 야간 · 휴일근로 동의서 동의 내용 상기 본인은 년 월 일 자로 입사하여 귀 사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근로기준법 제 53조(연장근로의 제한) 및 제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근무조건에 자발적 의사로 근무하고 있는 바, 본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주 40시간제에 따라 (1) 기본 근무시간 외에 회사에서 필요시 실시하는 연장근로에 동의 (2) 회사에서 필요시 실시하는 휴일근로에 동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등) (3) 회사에서 필요시 실시하는 야간근로에 동의 (22시 ~ 익일 0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