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회사가 서약서에 서명하라고 시켰는데, 손해배상 책임까지 명시된 이 내용이 정상적인가요?

Q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서명을 요구한 서약서에 사규 및 지시사항 준수, 비밀유지, 회사 금품의 사적 사용 금지 등의 조항과 함께, 위반 시 처벌은 물론 손해액을 지체 없이 변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의 서약서가 통상적인 것인지, 서명하면 실제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위와 같은 서약서는 2. 법 내지는 회사 사규를 잘 준수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3. 위법한 서약 내용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4. 그리고 위 서약서를 작성해도 실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다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을 받기 때문에 서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책임을 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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