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2월말~3월 초 3개월 조금 안되게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1월 2월은 150시간정도를 일을 하였는데 알바하는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일에 일하는것과 제 월급에서 세금 3.3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근로계약서상 시급이 포괄시급(주휴수당 포함)인지 확인하시고 포함되어있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 포괄 시급인 11,832원과의 차액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하실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