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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며 받지 못한 주휴수당 어떡하나요?

Q

제가 12월말~3월 초 3개월 조금 안되게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1월 2월은 150시간정도를 일을 하였는데 알바하는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일에 일하는것과 제 월급에서 세금 3.3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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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시급이 포괄시급(주휴수당 포함)인지 확인하시고 포함되어있는 경우 최저임금 기준 포괄 시급인 11,832원과의 차액 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주휴수당 전부를 청구하실 수 있고,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통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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