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하며 받지 못한 주휴수당 어떡하나요?

Q

제가 12월말~3월 초 3개월 조금 안되게 고깃집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급 10,000원을 받으면서 1월 2월은 150시간정도를 일을 하였는데 알바하는곳에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휴일에 일하는것과 제 월급에서 세금 3.3을 제외한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했는데 이때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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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가까이 고깃집에서 시급 10,000원을 받고 근무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셨고, 3.3% 원천징수까지 되어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이 모호하게 처리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많은 아르바이트생들이 '사업소득자로 신고됐으니 근로기준법이 적용 안 되겠지'라고 오해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3.3% 신고는 근로자성 판단과 무관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자성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이나 세금 처리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로 판단됩니다. ② 사업주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면 이는 실질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③ 고깃집 아르바이트처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사장의 지시에 따라 서빙·주방보조 등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④ 이 경우 회사가 세금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했더라도 4대보험 미가입, 주휴수당 미지급 자체는 별개의 위법입니다. '주휴수당은 요건만 충족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법정수당'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②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③ 1일치 임금을 유급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며 ④ 월 15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주 15시간 요건은 충분히 충족되어 지급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근무 당시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급여이체 내역, 근무표 사진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시고, ②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미지급분과 실제 근로자성에 따른 4대보험 미가입 문제를 서면으로 정리해 지급을 요청하며, ③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고, ④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퇴사 후에도 기한 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세금이 3.3%로 처리됐다는 사정만으로 주휴수당 청구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실질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미지급 주휴수당을 정당하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근로자성 판단과 진정 절차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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