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사기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랑 CGV 들어선다고 홍보를 했다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확인해본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따지니까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서 사기변호사 찾아가서 진짜 맞는지 확인해보고 사기라고 판명되면 소송해서 계약금 돌려받고 합의금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부동산사기의 경우 민법 제110조에 따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이를 입증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금 반환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 매도인이 기망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민사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만일 형법 제347조에 해당하는 사기죄 성립요건에 충족할 때는 형사고소를 통해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민, 형사 상의 대응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