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사기 소송으로 계약금 돌려받고 싶습니다.

Q

아버지가 상가 분양 계약을 하고 오셨는데 사기 같습니다. 같은 건물에 스타벅스랑 CGV 들어선다고 홍보를 했다는데 믿을만한 사람한테 확인해본 결과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사무실에 연락해서 따지니까 맞다고 우기고 있는데 아무래도 거짓말 같아서 사기변호사 찾아가서 진짜 맞는지 확인해보고 사기라고 판명되면 소송해서 계약금 돌려받고 합의금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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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께서 계약하신 상가 분양이 허위 홍보에 기반한 것으로 의심되어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분양 사기 여부 판단 기준과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 체결의 중요한 동기가 되었고 허위임이 입증되면 사기죄 및 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합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형법상 사기죄(제347조)가 성립하려면 분양업체가 스타벅스·CGV 입점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면서도 확정된 것처럼 기망해 계약을 체결시켰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추진 계획이 무산된 것이라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수 있으나, 애초에 입점 계약이나 협의 자체가 없었음에도 확정된 것처럼 허위로 광고했다면 기망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민사적으로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 또는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10조)를 주장해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오취소는 그 착오가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중대한 과실 없이 착오에 빠졌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③ 분양 계약서에 스타벅스·CGV 입점을 조건이나 특약사항으로 명시했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만약 계약서 자체에는 명시되지 않고 구두 또는 광고 전단지로만 홍보했다면 입증이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광고 자료(카탈로그, 문자, 녹취 등)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④ 최근에는 분양광고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법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 반환과 별도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 사기가 인정되면 계약금 반환뿐 아니라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손해(중개수수료, 대출이자, 정신적 손해 등)에 대해서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형사수사 과정에서 분양업체의 기망 의도가 드러나면 민사소송에서도 유리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계약 해제 전에 분양업체와 협상을 먼저 시도해 계약금을 원만히 반환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으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절차를 선행하시길 권합니다. ④ 분양업체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유사한 방식의 영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피해자들과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사실관계 입증에 훨씬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분양 당시 받은 광고물, 문자, 통화녹음 등 입점 관련 홍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 계약서상 입점 관련 특약 여부를 확인하며, ③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고, ④ 협상이 안 될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청구)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허위 입점 홍보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입증되면 계약 취소를 통한 계약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하므로, 우선 관련 증거부터 철저히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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