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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결혼생활 이혼사유 될까요?

Q

현재 남편과 산지는 4년차 정도 되었는데, 결혼 이후로 계속되는 폭언과 고부갈등으로 인해 지금 몸이 당장에라도 부서질거 같습니다. 엊그제 결국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때문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혼사유 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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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되며,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폭력 행위가 두렵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 제도도 함께 이용 가능한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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