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남편과 산지는 4년차 정도 되었는데, 결혼 이후로 계속되는 폭언과 고부갈등으로 인해 지금 몸이 당장에라도 부서질거 같습니다. 엊그제 결국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때문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혼사유 될까요?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이라면 충분히 이혼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되며, 여기에서 해당하는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소송 진행 중 폭력 행위가 두렵다면 가정폭력 처벌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신청 제도도 함께 이용 가능한 점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