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힘든 결혼생활 이혼사유 될까요?

Q

현재 남편과 산지는 4년차 정도 되었는데, 결혼 이후로 계속되는 폭언과 고부갈등으로 인해 지금 몸이 당장에라도 부서질거 같습니다. 엊그제 결국 폭력까지 휘두르는 남편때문에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이혼사유 될까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4년째 결혼생활을 이어오시면서 지속적인 폭언과 고부갈등, 그리고 최근에는 폭력까지 겪으시며 심신이 극도로 지쳐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핵심입니다. ①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지속적인 폭언·폭력과 고부갈등으로 인한 부당대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같은 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데, 판례는 폭언·폭행의 반복, 정서적 학대 등이 혼인관계를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시켰다고 인정되면 이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③폭력은 이혼사유일 뿐 아니라 형법상 폭행죄·상해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형사고소도 가능하며, 이는 이혼소송에서 유책성 입증자료로도 활용됩니다. ④고부갈등만으로는 이혼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배우자가 이를 방치하거나 오히려 동조하여 폭언·폭력에 이르렀다면 종합적으로 부당대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증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폭행 당시 상해진단서, 폭언·협박 문자나 녹음, 목격자 진술, 병원 진료기록 등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이혼소송과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신다면 즉시 112 신고 및 가정폭력 관련 보호조치(접근금지 등)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안전이 최우선이므로 폭력 발생 시 즉시 병원 진료와 진단서 발급, 필요시 경찰 신고를 하시고, ②폭언·폭행의 증거(문자, 녹음, 사진, 진단서)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시며, ③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함께 형사고소 여부를 검토하시고, ④자녀가 있으시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지속적 폭언과 폭력, 고부갈등으로 인한 부당대우는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입증 방법과 절차는 가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전화상담은 060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