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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

Q

아들이 학교에서 맞고 실려갔어요. 그거보고 아내와 부둥켜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학교 빼고 병원치료 받고 있는데 병원비가 보험 적용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수백만원 단위가 넘어갔고 귀 한쪽은 아예 안들릴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가해자들은 지금 소년재판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따로 학교폭력민사소송으로 돈 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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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분께서 학교에서 힘든 일을 겪게 되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가 크다면 각종 증거를 확보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자녀분께서 현재 상해 진단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충분히 치료비 및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민사소송은 학폭위나 재판 결과가 내려진 후에 해당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청구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반드시 폭력에 따른 신체적인 피해일 필요가 없으며 따돌림이나 모욕 등과 같은 사안이라도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연령이 학생인 만큼 문의자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해자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라도 주장하여 괴로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이는 저와 같은 법률 대리인과 함께 준비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또한 가해 학생의 부모 측에서 감형을 위해 합의금을 제시해올 수 있는데요, 합의금을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이 다소 적게 책정될 수는 있으나 해당 부모는 자녀의 감독의무자이기에 문의자님께 치료비 배상 책임의무가 있으니 정당한 수준의 배상을 위해서는 증거 수집과 논리력으로 상대하셔야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분께서 괴로운 과거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로 향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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