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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과 근로계약서 작성

Q

1. 수습기간이던 아니던 근로 계약서는 무조건 처음 일하는날 작성해야 하는건가요? 만약 일하는 첫날 작성 안하면 벌금 500만원인거죠? 2.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무조건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는거죠? 3. 만약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중에는 월급에서 10%를 제외 하고 지급한다라고 작성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10%를 제외 한다고 해도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은 일한 날짜에 맞게끔 꼭 지급해야 하는거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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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무를 개시하기전에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나 초범 등의 사유를 고려하므로 그보다 적게 부과 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면 수습기간이라도 지급해야합니다. 다만 수습기간동안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 삭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면 최저임금의 90프로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3. 네 효력이있으며 최대 수습기간 3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월급의 10프로를 제외한다해도 최저임금의 90프로 이상으로 지급하신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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