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좋은 요일 근무 거부하는 직원, 해고 사유 되나요

Q

저희는 평일 점심 직장인 손님 위주 매장이라 직원들이 토요일이랑 일요일을 번갈아 쉬고 있어요. 그런데 주방 실장님이 일요일에 고정으로 쉬시는데, 하필 일요일 매출이 평일보다 잘 나옵니다. 그래서 몇 번 토요일로 휴무를 바꿔달라고 얘기했는데, 일요일이 바쁜 걸 알면서도 계속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일요일마다 제가 직접 주방에 들어가고 알바까지 따로 구해서 인건비도 많이 나가는 데다, 손발이 안 맞다 보니 배달이랑 홀 서비스도 제대로 안 돼요. 종교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걸로 아는데, 벌써 10개월 가까이 요청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안 된다고 하면 이걸 해고 사유로 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한 달 전에만 미리 얘기해두면 해고예고수당은 안 줘도 되는 거 맞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일 근로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 이외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서 임의로 휴일근로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등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도 생각하여야 하므로 위의 사유로 해고함은 사장님께는 불리하다고 여겨집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고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함이 제한되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만 해고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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