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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교체에 응하지 않는 직원

Q

안녕하십니까 저의 매장은 직장인 점심장사 위주로 하는 곳이라 평일은 일하고 토, 또는 일요일에 번갈아 휴무를 직원들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메인실장님이 일요일에 쉬시는데 그날이 장사가 평일보다 잘됩니다 몇차례 토요일 휴무를 권했지만 일요일이 바쁜걸 알다보니 거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일요일에 제가 주방에 들어가고 추가 알바까지 고용하다보니 인건비가 많이 발생하고 인건비도 인건비지만 바쁜 와중에 손발이 안맞아 배민 배달이나 매장 손님들께 제대로 서비스가 되지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서브직원이 그만둬서 다시 구할때 서브지원자가 일요일 휴무를 원하거나 한달에 한두번 일요일 휴무를 원하는 경우에도 채용을 하지못하는 경우 부지기수였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지방이고 시골이라 근로자를 구하기가힘들어 60대 파출여사님들을 13만원에서 15만원에 고용하여 인건비 지출이 많아 솔직히 타격이 컸습니다 이 메인 실장님은 종교나 기타 이유로 꼭 일요일에 쉬어야 하는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5일이 되면 1년인데 벌써 10개월가까이 토요일 휴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은 일요일매상의 3분의 1정도 입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번에도 거부할경우 해고 사유가 되는지 또 한달을 기간을 주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안주는지 궁금합니다 이분과 오래가고 싶어서 따로 퇴직금도 저축하고 월급인상도 일찌감치 고려하고 몇번얘기 해봤지만 그때마다 거부해서 그간 저도 인간인지라 이런경우에는 어떤경우까지 있는지 생각해봐야 할거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휴일 근로거부와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원래 근로하기로 정한 요일 이외의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서 임의로 휴일근로를 강제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 등을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2)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도 생각하여야 하므로 위의 사유로 해고함은 사장님께는 불리하다고 여겨집니다. (3)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라고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함이 제한되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만 해고예고하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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