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막연히 의심만 하고 있다가 이번에 결국 증거까지 다 봐버렸네요. 더 이상 이 결혼생활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않아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은 다음의 각각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배우자가 불충실한 행동을 보였을 때 2.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버렸을 때 3.배우자 또는 그의 직계 가족으로부터 상당히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불륜은 이혼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어, 이혼 소송에서 승소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친권,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등에 관해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이 있으므로, 이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의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소송의 과정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